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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콘도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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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장단점

아버지께서 잠깐 펜션 숙박업에 청소 알바를 3개월정도하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좀 가입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보는데

  1.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때 고용주와 피고용자 각각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2.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3. 추후 실업급여 받는 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 자체로 사업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등의 지원 자격이 있게 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퇴직 전 재직한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불리를 떠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은 가입 대상이며 가입시 고용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추후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