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과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복지제도이지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의 궁금증처럼 사업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제외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이나 임업, 어업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가 되지요.
또한 근무 특성별로도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1.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 공무워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질문자님이 2번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가입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4대보험(건강, 국민연금, 산재, 고용)을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 보험 가입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주 15시간이상근무 , 월 60시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만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2. 고용 보험 적용 제외대상
-월60시간 미만근로자/ 주15시간 미만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