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한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월간 근무할 예정이고 월 60시간 미만, 주간 15시간미만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제가 보기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저희 편의점하고 계약되어있는 세무사무실에서는 위 조건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일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하며 가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가입 필수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