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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하고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그와 별도로 회사내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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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재직중 임신했는데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2월에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입사하였다면 2년 초과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고에 해당하여 말씀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법 조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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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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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해당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날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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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3개월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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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6년도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26.1.8.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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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보장 이유로 내일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손님 오기전 잠깐 대기하는 시간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은 지급되지않은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당초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때문에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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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앞두고 있는데 마지막달 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후에 2주더 근무한다면 2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와 협의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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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말고 일반 급여계좌로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5세 이후 퇴직자 또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다면 irp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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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관계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있어 산재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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