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한시간
하루3-4시간 알바했는데 근계서에는 오전으로 되어있고 오전으로 알고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계속 오후에만 머무르게했어요 구두로는 저도 어쩔수없이 동의해서 그런상태 9개월근무후 부당해고당했는데 퇴직금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다는데
1개월치임금 추가로 요청하는거 무리일까요?(위로금) 위에 근계서 잘못작성된거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시 위로금이나 합의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해거를 하였다면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든 오 인 미만이든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은 해고 해고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후 즉시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잘못 기재한 것은 잘못은 맞지만 9개월 동안 이의없이 근로했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9개월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위로금 요구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급 가능하므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 있었다면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닌 합의의 영역으로, 사용자에게 요구는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