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주휴를 받았는데요
계약서상으로는 일용직개념으로 일했습니다
약 8-9개월 일했구요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봤더니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서 28일 역산해서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은 계약이 끊어지는 달이라 일도 없어서 이틀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주휴도 빠졌을거구요 계산 방법은 모르지만 6.2시간이 나왔다고 하고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잡혀있어서 그렇다는데
실업급여액을 더 받고 싶다이런거보다 8시간 계속 근무해왔는데 억울해서요 이번에는 7시간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급여명세표에 기본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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