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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슴벌레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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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주말에 더받는 법은 없는건가요

주말종일 혹은 평일 새벽에 일찍 4시간일을하는데 법정시급10030원 말고 더 줘야한다는법은 없나요? 다른알바보다 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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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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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이 주휴일 등 휴일인 경우에 통상임금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일이 힘들다는 사유만으로 법정 최저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야간(밤 10시~새벽 6시)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대와 요일, 계약조건 등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 통삼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가신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 자체가 주말이라면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고,

    새벽4시부터 6시까지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