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주말에 더받는 법은 없는건가요
주말종일 혹은 평일 새벽에 일찍 4시간일을하는데 법정시급10030원 말고 더 줘야한다는법은 없나요? 다른알바보다 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이 주휴일 등 휴일인 경우에 통상임금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일이 힘들다는 사유만으로 법정 최저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야간(밤 10시~새벽 6시)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대와 요일, 계약조건 등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 통삼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가신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 자체가 주말이라면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고,
새벽4시부터 6시까지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