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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를 하게되면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든거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실시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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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매니저 월급이 맞나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8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은 세전 209만원이므로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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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 월급날 당일 통보 한 경우 대체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16.월급날인데 다음주 수요일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임금지연이 2개월이상 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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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6월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5월중에 출근을 막았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검토되어야합니다.2.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남은 계약기간 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인정되면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릅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4.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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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찍고 야근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근은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면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근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급 야근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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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3.8.1.가지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현재는 18개월 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 계약상태라 4대보험 가입을 안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소급 가입이 됩니다. 소급보험료 납부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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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업계의 일력난이 심한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양어선 업계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 부원(선원)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인력이 맡고 있으며, 기관사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매체는 "목돈을 준다 해도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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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 경우에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하에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하여 회사가 준다고 하면 퇴사를 수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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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예정인데 자회사 전적 권유시 거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속을 변경하는 전보도 포함됩니다. 다만 강제로 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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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미리 정해진 보건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의 명문 규정상 생리현상이 진행되지 않기때문에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다른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제73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1990.10.12, 근기01254-1418)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의 생리휴가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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