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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시행하는 회사가

많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라는것이 어떤것인지 기존 시급제나 일급제와 비교했을때 어떤장단점이 있는 궁긍합니다

예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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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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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편의성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에 기본급 외에 여러가지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급제나 일급제와 달리 매번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산이 용이하고 급여가 예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크다면 실질은 임금체불이나 근로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계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추후 퇴직금 산정 등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월급 등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즉, 실제로 추가 근무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시급제나 일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추가 근무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별도의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예: 영업직, 경비직, 건설 일용직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이 단순해지고, 급여 예측이 쉽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무가 적을 경우 고정급여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공짜 야근’ 논란이 있습니다

    임금 구조가 불투명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실제 근무시간이 많아도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음).

    또한 제도 남용 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법적 분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증가, 근로자의 건강 및 삶의 질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자 A와 회사가 월 300만 원(기본급+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함.

    실제로 한 달에 연장근무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300만 원만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50만 원인데,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30만 원이라면, 회사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미달 시)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나, 법원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와 고정OT를 구분 못하는 측면도 있어 많은 직장인이 혼동을 갖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장점은 가산수당 계산 및 지급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가 사용 억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