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를 바꾸고.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란어떤 형식인지 이런임금체계
기업에는 어떤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취할 경우 기업에서는 임금의 계산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야간 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월급에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계산의 편의가 사업장에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
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
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의 금액 이상으로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택하게 되면 근로자들 임금에서 고정연장수당 등 수당 비율을 높이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서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일정금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정하고, 근로자가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 등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설정해둔 법정수당 한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에서는 매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급여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연봉액을 제기할 때 법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제기하시므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 역량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