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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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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친구를 데리고와서 알바를 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아닌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도 해야합니다. 급여는 당초 근로하기로한날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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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잡한 도시를 잠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연 속에서 명상이나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도심에서 가까운 자연 공간을 찾아 숲길을 걷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힐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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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날들이 거의 5월에 집중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이 가정의달이다보니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들어가고 거기다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까지 공휴일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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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연장근로를 4시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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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노무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민원실에 가서 상담해볼 수도 있고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비 지불 후 상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실은 진정사건 접수를 위한 곳이다보니 상담이라면 노무사 사무소 방문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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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했다고 형사법으로 고소를 하시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할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도의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설사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하더라도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반합니다. 고소해도 큰 의미 없어 보이며 무고죄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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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노동부 사건진행완료되고 민사방식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진행중인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을 확인받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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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작은 힐링, 주말에 뭘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에 해외여행은 어려우니 가까운 근교나 중소도시 위주로 여행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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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환경정비하는 비용을 직원들 사비로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진행하는 것이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각출하도록 하고 거부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 따돌림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할 수도 있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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