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65년생으로 10년이상 재직 후 5월달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지금 회사에서 퇴직 처리 후 곧바로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 근무 가능할지 물어봤다 해서요.
계약직 근무 후 12월에 계약종료 사유로 퇴사하신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퇴직 후 곧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정년퇴직 + 계약직 기간을 합산으로 180일 이상인지를 보는건지
6월 ~ 12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 12월 기간만 보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의내용 대로 진행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이전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정년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하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는 위촉계약 체결이 가능하기에 해당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재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전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년 전의 보험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65세가 넘어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