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65년생으로 10년이상 재직 후 5월달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지금 회사에서 퇴직 처리 후 곧바로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 근무 가능할지 물어봤다 해서요.
계약직 근무 후 12월에 계약종료 사유로 퇴사하신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퇴직 후 곧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정년퇴직 + 계약직 기간을 합산으로 180일 이상인지를 보는건지
6월 ~ 12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보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