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제품 구매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리퍼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아직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처음 일하는 거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리퍼 제품 판매점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안 써도 되는 예외 같은 게 있을까요? 급여나 근무 시간 같은 조건은 구두로 합의했는데,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리퍼 제품 판매점이든 어떤 업종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단기근무, 주말근무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서면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 위반사항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시급 또는 월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계약기간, 수습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반영되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사진으로라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종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의 실질에따라 판단되어집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고 그에 구속을 받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사용자와 근로제공 관계의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하에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신 상황이라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리퍼제품 판매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합의사항 또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