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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종사자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조상사가 적용제외 되든 안되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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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뭐가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말 정산은 매년 4월에 진행되며,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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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021.08.02 입사 / 2024.03.25 퇴사 전제로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7.2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기준2021. 9. 2.~2022. 7. 1 11개2022. 8. 2.~2023. 8. 1. 15개2023. 8. 2.~2024. 8. 1. 15개회계연도 기준2021. 9. 2. ~ 22.7. 2. 11개2022. 1. 1. ~2023.1.1. 6.2개2023. 1. 1.~2024. 1. 1. 15개2024. 1. 1.~2025. 1. 1. 15개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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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1:1 대체하는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만 가능합니다. 다만 식이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0%가산) +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수당(200%가산)인데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수당(150%가산) +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200%가산)으로 바껴야 합니다.그리고 용어에 혼동이 있는데, 휴일대체는 1:1로 대체하는 것이고, 대체휴무는 1:1.5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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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을 해야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일정표를 보면 1월은 연차가 없으므로 결근이 맞으나 3월부터는 다소 이상합니다.질문자님이 1.10.에 입사했고 4월을 현재로 기준잡을 경우 연차는 총 3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28.은 연차 처리되어야 합니다. 4.18.은 결근처리가 맞습니다.1.10.~2.9. 0개 2.10.~3.9. 1개3.10.~4.9. 1개4.10.~5.9. 1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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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관련 등록기준지 주소가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주소로, 동사무소(행정복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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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로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고용 감소, 생산성 저하, 연구개발 성과 둔화, 경영 부담 증가 등이 있고, 반면 긍정적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불필요한 야근 감소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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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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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급일이 10일이면 23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금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0030*11*4=441,320원 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0030*8*4+10030*3*1.5*4=320,960+180,540=501,50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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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해임하고 몇달 뒤 상실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신고 시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입니다.2.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이유로 추후 신고 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3.지연고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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