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법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하므로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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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의 자녀(주주)이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출퇴근기록, 급여내역서, 업무일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음녀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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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만 보면 남들과 비교되는 데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낄 때는, 비교의 습관을 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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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뒤에 문구에 기간정함이없는 정규직이다 라고 표기되어있으므로 정규직은 맞으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함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는것으로 간주'이러한 자동갱신조항은 계약직에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직 용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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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휴, 일요일 주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토요일은 휴무일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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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은 퇴직한날로부터 2년내 소송제기, 퇴직한날로부터 1년내 노동청 진정제기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소멸시효가 지나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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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역에 의한 계산은 어떻게 하능거에여 진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24 > 홈 > 이용안내 > 정책/재도 > 지원금 모의계산지원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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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IRP계좌 외 퇴직금 지급경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IRP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합니다.다만 퇴사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계좌지급할 수있습니다 대신 혹 노동청 신고를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 최대한 연락을 했다는 증빙을 보관해 둡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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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받기 위한 회사 요청 서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 보험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27일에 신고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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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나 신고를 취하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근로자성이 없음을 최대한 노동청에 피력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 참고바라며 파례내용대로 증거를 모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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