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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총명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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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나 신고를 취하하게 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저희 아버지 가게에 일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 잘렸고, 일을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에 아버지는 사정도 딱하고 무보수로라도 배우고 싶으시다는 말에 가르쳐주셨습니다. 무보수였지만 점심 식대는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두시더니 노동청에 저희 아버지를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시는 상태입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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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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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한 것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기죄 신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지 여부는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출석하시어 소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임금지급이 별도로 없었으니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사업장에 와서 무보수로 일을 배운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근로자성이 없음을 최대한 노동청에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 참고바라며 파례내용대로 증거를 모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