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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시 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강행규정이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퇴근시간에 붙여서 쓸 수 없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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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면 사대보험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외에는 가입제외됩니다.3.3프로 공제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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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5일 연차쓰면 일요일에도 휴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5인이상 사용자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경조사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그럼에도 명시적인 규정없이 다른 직원과 달리 질문자님만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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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 하고 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월 월급이 5.10.에 입금되고 5월 월급은 6.10에 입금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5일제기준 290×22÷30=212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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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거부(단순 사건 순서 기록인지, 반성문 격인지 구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성문은 사과한다, 죄송하다 등 사람의 마음을 강요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경위서 시말서는 말씀대로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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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알바 시급은 얼마가 적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큰 노력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채용공고해보시고 구인이 안되면 변경해보시기바랍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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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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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 근무 시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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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30일x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말씀하신 389만원은 퇴직금으로는 재직일수 비해 적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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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궁금한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건 매매에 따른 소득은 근로소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취업이 아니라서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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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원 기피 신청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징계결과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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