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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 2달된 수습기간중 인 사원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취업규칙 등 병가규정이 있다면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하되, 없다면 무급으로 결근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개인 사유의 부상이나 질병이라도 해고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하며 여기서 귀책사유란 근로자가 자기의 사고, 부상, 질병, 장해 등으로 계속적이고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또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근로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거나 그 적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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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보 받았는데 실업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내법인이시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대상이 됩니다.다만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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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가 회사명의 변경으로 사직서 쓰고 새로 시작 했어요장소는 그대로인데 퇴직금을 중간에 받고 다시 시작 할수읶나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만 허락한다면 퇴사했다 다시입사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퇴사하지않는경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주로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치료비 마련 등이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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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정직의 법적 차이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와 정직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해결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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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시급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25.에 입사하셨으면 6.25.이 3개월입니다. 그런데 아마 3개월치 월급을 90% 준다는 말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게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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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태조작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 관리는 임금과 관련되어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조작을 했다면 징계대상은 맞습니다. 설사 취업규칙 등 내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작을 한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1회 조작을 이유로 바로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양정의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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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이나 알바 구하기가 쉽지않고 매번 면접볼때 떨어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나이가 들수록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사자격증, 공인중개사 등 자신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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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선택해야할까요 연봉을선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워라밸과 연봉 둘 중 어느걸 택하든 장단점이 있으나, 연봉과 큰 차이가 없다면 워라밸을 택하는게 좋습니다. 건당이 제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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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2번에 걸쳐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중이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질문이시면, 가능은 하나 대신 취업규칙 등 내규가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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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점 매장 폐쇄로 고용 유지가 어렵고 다른 지역 매장으로 배치 기회를 근로자에게 줬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사유로는 정당해 보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해서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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