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월차 소멸기간이 연차가 시작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4. 5월 1일 입사이면 2025.4.30.일까지 발생한 11개의 연차가 소멸인지, 아니면 이월이 가능해서 2025.5.1.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같이 합쳐서 2026.4.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은 법령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1년간 매월 1개씩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는 입사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1년 경과 시점인 2025년 4월 30일에 소멸됩니다. 이후 2025년 5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부여되며, 이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발생한 11개는 이월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며, 연차촉진 절차를 법령에 따라 이행한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 이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미만 연차촉진 시기에 맞춰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진행하셨다면 미사용 연차 소멸과 함께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권과 수당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기한을 연장해주시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월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의 11개의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이월시 사용가능 기간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이월하거나 저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월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 1년이 끝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해두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멸하지 않고 이월되는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면 그러한 효력이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