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교사 겸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겸직으로 간주되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택 및 상가 임대처럼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속성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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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지않고 회사에 취업규칙 등 개별적으로 규정하므로 유급일수도있고 무급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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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다고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중요내용인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며 이를 요청했다고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에 부당해고는 구제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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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알바 출근하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7일 근무도 가능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이 주1회 이상 부여되어야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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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10시간 주말알바인데 4대보험없이 고용보험만 제가 낸다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해서 납부하며 근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고 근로자 부담분 초과하는 보험료는 임금체불이 됩니다.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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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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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계약 근무일 퇴사할경우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5일에 입사했다고 꼭 25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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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도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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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채용 시 다자녀 가산점을 주기위해 다자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증빙을 하지않을 수도있기때문에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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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될지 빠지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식을 강제할 수 없으며 불참한다해서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인사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그 외에 업무배제, 폭언 등이 지속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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