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 5일이고 어린이날겸 석가탄신일인데요, 6일은 대체휴무일인데 어떻게 대체휴무일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이란 공휴일이 중복되거나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휴식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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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시작시간은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대부분 관공서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18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은 휴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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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없었다면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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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발령보내는거 구제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으로 회사에 신고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본인의사에 반하여 인사발령낸다면 동법 제6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반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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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을 근무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요건은 현직징외에 이전직장 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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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조위원장 노조 활동 면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 총한도만 사용자가 노조에 배분하면 총한도 범위에서 누가 어디에 사용할지는 노조가 결정합니다.따라서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간부가 사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 내부에 내규가 있다면 그에 준수해야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내규도 없어보입니다. 말씀하신 초기 단체협약도 100명이 안되므로 문제되지않아보입니다.복수노조 설립한다고하여 기존 노조가 가진 권리를 동등하게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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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81년 「아동복지법」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명시하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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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년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만60세나 만65세를 넘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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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금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용 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50%가산이 되지않습니다.물론 일용직도 일정기간 반복하여 고용되면 예외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대체근무만 주로 하는 형태고 그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보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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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시험자격증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득하실 경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6개월 이내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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