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위원장 노조 활동 면제시간 질문?
직원이 약 1000명인 회사에서 노조 설립시 조합원 27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다 탈퇴하고48명남음 현 위원장이 노조활동을 안하고 회사임원들과 붙어서 노조원들의 소통을 무시하고 5년동안 아무런활동을 안함
1. 노조전임자2명은 현재 노조인원 48명으로도 계속 현장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업무만 계속 진행하고 있음 위원장1명 사무국장1명 (2년 전 부터 노조인원 50명 이하임)
2. 2년 전 부터 노조 인원 총 48명인데도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전임자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요?
3. 초기 단체 협약에서 100명에 한명꼴로 한명씩 노조전임자 빼주기로 계약 했음
현재 인원이 없는 관계로 단체협약을 노조위원장에 맞게 수정 할수있는지요?
4.복수노조 설립시에도 현재 노조와 똑같은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령 임금문제 및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등
150명 가량 가입예정임 다들 서류에 가입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임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 및 복지를 보장 받고 싶음
5.회사와 현노조가 노조활동을 막기 위하여 위원장에 맞게 단체 협약 계약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면 막을 방법과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 총한도만 사용자가 노조에 배분하면 총한도 범위에서 누가 어디에 사용할지는 노조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간부가 사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 내부에 내규가 있다면 그에 준수해야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내규도 없어보입니다. 말씀하신 초기 단체협약도 100명이 안되므로 문제되지않아보입니다.
복수노조 설립한다고하여 기존 노조가 가진 권리를 동등하게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