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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그리고 어린이날은 우리나라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된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언제부터 법정공휴일이 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고,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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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날은 1973년 3월에는 법정기념일로, 1975년 1월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은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평가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안내에 따르면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린이날은 공휴일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81년 「아동복지법」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명시하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