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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근로계약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 퇴사 할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위약예정이며 위법합니다. 무단퇴사란 아무런 사직의사표시없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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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수습기간 중 퇴사 후 신고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수습기간만 설정하여 채용되었다면 단순히 직무가 적합하지않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안타깝지만 기간만료 퇴사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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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이 문제가 저한테 불이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말씀하신 사유는 근로자가 퇴사시 고려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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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도 전직장 근무일과 새직장 근무일 중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소득이 높은 쪽에 가입됩니다. 현직장에서 알게되면 양해를 구하는 것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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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예비군을 가도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조정으로 예비군 훈련일에 휴무일을 맞춘 것이라면 아쉽게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휴무일이 고정되어있는데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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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년근무 + 정년후 4개월 그누 후 자발적퇴사 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정년이 만60세라면 B회사로 이직한 후 4개월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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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촉진제 대상 및 연가보상비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복직을 한다면 촉진 대상이 되어 추후 미사용 연차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으로 인해 연차촉진제도를 실시 할 수 없다면 미사용 연차보상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회사 예산 문제는 미사용 연차보상 지급불가 이유가 될 수 없고 미지급 시 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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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로시 추가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하게된다면 통상임금이 한번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계산식이 있는 건아니고 금액은 일일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으나 명시하지않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적용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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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둘째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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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하신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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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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