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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쪽 마지막 답변서가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나요?

저는 근로자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심문회의일이 5월14일로 정해졌는데, 심문회의일자 2주전까지는 사용자의 마지막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들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답변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못 낸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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