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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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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기한이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유서를 제출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답변서를 따로 받지 못했는데요.

노동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진행상황이 없구요.

회사에서 아직 제출을 안한 것 같은데 제출 기한이 없나요?

조사관에게 물어봐도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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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보통 부본을 받을 날로부터 일주일에서 보름정도의 시간을 주게 되며 사정에 따라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답변서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개최되는 일자가 있기에 무기한으로 연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기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조사관이 임의의 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답변서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가급적 빨리 제출하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출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사관이 일정 조율합니다. 다만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판정하므로 그 전에 오고가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서는 이유서를 전달받고 10일 정도의 시간이 부여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제신청 과정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원만한 사건 진행을 위해 조사관이 답변 제출 기한을 적시하여 제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연기를 하거나 지연 제출을 한다고 하여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않으나, 심문회의 날짜는 무작정 연기되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 및 제출여부는 조사관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관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정해줍니다. 정확한 기일은 담당 조사관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