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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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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사건에서 회사가 답변서를

근로자가 이유서를 내고 회사가 답변서를 냈는데요.

근로자가 여기에 2차 이유서를 냈고 아직 2차 답변서가 안온 상태에서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후 시간이 한달정도 남았는데 아직 2차 답변서는 안오는데 안와도 문제 없나요? 제가 2차 이유서를 보낸지는 2주 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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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2차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2차 답변서를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을 하게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알 수 없어 불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로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차 답변서는 1차답변서에서 추가 의견이 없을 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제출된 이유서, 답변서를 바탕으로 심문회의가 개최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사측에 요구할 수 있겠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사측에서 늦게 낼수도 있으니, 근로자분은 정해진 기일이 도과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관에서 답변서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유서 및 답변서는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진 횟수나 상대방 서면에 반드시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심문회의 기일이 잡히면 그 사이에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추가로 제출은 하지 않고 심문회의가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답변서는 심문회의 1주일 전에 도착하거나 더 이후에 오는 경우도 여럿있습니다.

    답변서가 오고 안오고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답변서2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 시간이 짧거나 근로자측에서 이유서를 낼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