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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뱀눈새291
싹싹한뱀눈새29123.05.0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넣고 출석하고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진정넣고 출석하고 난후 2주가까이 됬습니다. 아직 결과에 대한 답이 안와서 기다리는 중이긴 하지만 결과가 원래 좀 늦게 나오는 편인가요? 그리고 결과는 전화나 문자 통해사 오는걸까요??

이 상황대로 가면 그냥 아무얘기도 못듣고 끝나기도 하는건가요?? 이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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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져야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면 법위반 사실이 없음으로 행정종결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처리는 감독관의 재량이므로 이후 진행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감독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종용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락은 올 것이고, 아무 얘기 없이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이상 결과는 어떻게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건 조사 등에 대하여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감독관에게 연락해서 사건 진행 과정을 체크하고

    조사 재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진정 처리기한은 25일이고(1번 연장가능) 사건에 따라 처리기한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냥 기다리시기

    보다는 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