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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 냈는데 결과통지서 날아오나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끝난거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이거 결과통지서가 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거진 6개월 인가...혹은 그 이상은 된듯한데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해서요

검사와 통화하거나 직접 출석을 해서 좀더 진전이 있게씀 재가 도우려하는데 어직도 반응이 없네요

결과통지서가 날아오긴하는건지

아님

결과통지서가 원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된건지 물어보려 전화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전화받더니 계속 검토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질문 요지는

통지서가 날아오긴 하는지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지 않고 대충 마무리 지을때 제가 대처하긴 할 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대충 마무리를 지어서 불리하게 불기소처분이 났다면 항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는 경우 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만약 불기소되었다면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시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