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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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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접수후 확정처리 되면 그 이후에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나서 출석후 진술서 작성 후 2주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회사대표도 미지급한거 인정했다고 뭐가 확정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전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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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확인에 따라 합의에 따라 체불임금이 지급되거나, 체불금품 확인서가 나오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으로 압류를 진행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진행 상황을 알려줄 것이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질문자님이 뭘 할 상황은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다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감독관에게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으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이 확정되면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동사입니다 현재 그와 같이 진행 되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품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에 대해 인정했고 지급의사가 있다면 입금해주실 겁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감독관님께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사용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인정했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