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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지노위에 수습만료통보서를 제출한 회사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는회사 부당해고로 신고했습니다. 물론 이유서에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했구요

오늘 회사에서 보낸 답변서를 확인을 해보니 회사는 끝까지 해고가 아닌 수습계약만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수습계약만료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허나 저는 그 문서를 전혀 본적도 없고, 임원진에게 결재를 받을때 제출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제 사인이나 직인도 없구요. 이거 저는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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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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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측에 있으며, 수습계약만료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고절차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게ㅔ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전혀 본 적도 없고, 임원진에게 결재를 받을 때 제출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사실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수습계약만료 통보서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허나 저는 그 문서를 전혀 본적도 없고, 임원진에게 결재를 받을때 제출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제 사인이나 직인도 없구요. 이거 저는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만료는 자동종료사유로 별도 통지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별도 평가를 거치지안는 한, 수습기간만료통보서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한달전 통보해야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해야합니다.

    단순히 기간만료 통보라는 사정은 위 계약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받지 못한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측이 교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은 수습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에게 단순히

    '수습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수습기간 만료 부분이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지는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