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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새롭게시작하는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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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는 있으나

따로 해당 업장을 운영 한다거나, 시간을 뺏긴다거나

혹은 매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만 있는 상태인데

취업 하려는 회사가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라면 불가능 할까요?

추가로, 알바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과 연차가 모두 발생한 상태인데, 이는 정규직으로 취업 했을 때 이어지는지 아니면 정산 후 새로 시작인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취업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업자 보유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알바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따면 연차, 퇴직금 등은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며 다른회사에서는 일반 직원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취업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알바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단절없이 바로 계속근로한다면, 연차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연속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겸업금지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회사가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이 아니라 고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계속근로를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제한을 하고있으나 법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의 지장이 업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개인사업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근속기간 반영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조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알바를 한 경우로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알바로 일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