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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어 매장 운영 중 사정이 생겨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재오픈예정인데 잠깐의 시간동안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을 해도 회사와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진않은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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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이 취업에 장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될 것도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나 본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재오픈이 어려울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업 금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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