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자 서비스직 취업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어 매장 운영 중 사정이 생겨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재오픈예정인데 잠깐의 시간동안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을 해도 회사와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진않은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이 취업에 장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될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나 본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재오픈이 어려울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업 금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