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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일을 그만 두고 싶은데, 그만 두고 싶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분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연장근로를 증빙할 수 있다면 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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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하는 근로자 인적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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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이없어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고하면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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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산정해야하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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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며, 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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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퇴사의 자유가 있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하면 중도퇴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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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서 1월사이 월급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1.기준으로 변경되므로 질문자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12.20.~12.31.까지는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변경된 최저임금적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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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휴직자라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질문자님만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다고하여 연봉 협상을 배제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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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무연차가 정확히 어떤 연차인지알 수 없으나 사내. 별도규정으로 정한 무급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않는다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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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월급날 때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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