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3년에 근로한 대가로 24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25년도 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4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25년도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25년도에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것은 똑같은나 위쪽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