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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를 시행한다했을 때도 시기상조라며 기업 생산력 약화,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등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주4일제 시행을 하면 동일한 내용의 문제가 우려되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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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로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례로 임원 임기 기간동안 운전기사를 계약직으로 2년 초과하는 경우도 기간제법의 예외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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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휴업기간과 휴업수당 미지급 명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해당 기간을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불특정하게 포괄적으로 정하여 폭염이 심하면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 미지급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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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데, 기간제근로자와 계약 시 명절휴가비에 대한 규정을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차별은 절대적 차별 금지가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사가 빈번하다는 사유정도로는 말씀하신 규정을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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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위반및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지급과 함께 교부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중요사항들이 미기재되었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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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가능한가요? 3년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주 정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4주씩 역산하여 52주를 넘어야하는데 그에 미달된다면 퇴직금은 안타깝지만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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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연차수당포함 1년 계약직 2년차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15일의 연차가 한번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사용시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퇴직 시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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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은 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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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회사 대표)의 경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라 임원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들어가는 내용도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형식만 임원이지 실질은 근로자가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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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하면 말씀대로 임금감소되어 불만이 나올 수는 있으나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가양립이 더 원활하게 되려면 4일근무제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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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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