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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멋쩍은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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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가 다쳐서 일을 쉬게 됐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엄마가 출근길에 넘어지셨는데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일을 쉬게 되셨는데 생활비 걱정이 많으세요

66년생 혼자 계시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요양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요양하고 있는 병원의 산재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각종 보상(휴업, 치료,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출근중에 부상을 당하여 근무를 하지못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산재승인 대상이 됩니다. 산재가입여부 확인하신 후 미가입시 신고하여야하고, 가입되어있다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과 함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치료비, 쉬는 기간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신청이 필요해보이며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도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