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대보험 미적용
유통배송(운전직) 일하던 사람 입니다 두달 일했고 배송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이었고 사대보험도 못들게 했습니다 사고 중 렉카비용도 제가 지불했는데 영수증 보내고 달라했는데 문자 답변도 안오고 있어요
치료비도 못받고 해고 당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해당 업체에 치료비라던지 위로금 이라던지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나 노동청에 접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노동법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서도 각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그러한증빙이 있어서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하고,소급가입 후산재치료 등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