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일단자부심있는제비
일단자부심있는제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대보험 미적용

유통배송(운전직) 일하던 사람 입니다 두달 일했고 배송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이었고 사대보험도 못들게 했습니다 사고 중 렉카비용도 제가 지불했는데 영수증 보내고 달라했는데 문자 답변도 안오고 있어요

치료비도 못받고 해고 당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해당 업체에 치료비라던지 위로금 이라던지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나 노동청에 접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노동법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