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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다내주고 퇴직금없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4대보험 가입대신 퇴직금 미지급을 약정하였더라도 효력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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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라 알바 교육이 2시간만 지급하고 나머지 교육 시간은 무급이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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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못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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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겸직 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 기간 중이라 겸직제한 되나 저소득층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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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산재보험 미가입했다면 소급가입해야하고 과태료가 발생합니다법체류자는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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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9.15.퇴사하시고 14일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역시 미작성되었다면 사후에도 신고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에게 한번더 요청하고 거부하거나 무응답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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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무급으로 휴무처리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 개인 연차나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등 불이익은 위법합니다. 제10조 (직장보장)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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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 해서 시말서 쓰게 되었는 데 회사가 이 부분 꼭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 데 저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사유와 경과를 작성하는 것이지 반성과 사죄를 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문 작성지시는 헌법상 양심의자유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실 수 있고 작성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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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 적립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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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대상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직접적인 처벌이 발생하나, 직원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는 할 수 있을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미비합니다. 다만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조치, 피해자 유급휴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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