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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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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 폭언?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직장내에 상사가

씨발 , 좆까 , 꺼져 등

상시적으로 욕설을 합니다

녹음은 없고 증인, 메세지는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될까요 ?

신고를하게되면 어떠한 조치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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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폭언, 욕설은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징계조치를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이며 회사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 후 분리조치, 징계, 유급휴가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단순히 증언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녹음 등 증거를 수집하시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폭언이나 욕설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음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나 증인 등이 있다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지속적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하며, 피해 근로자에게는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