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
타 부서 상사랑 업무적으로 얘기하다가 저한테 새끼라는 욕설을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해 고소해 이런식으로 말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욕설을 듣고 화나서 언성 높이고 나가면서 문을 발로 차고 나갔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녹음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3)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외에도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다른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준 사실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요소로 보이나, 그 외는 다툰 상사가 지위는 상위이지만 업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인지가 불분명 하고, 그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았음이 입증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평소에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아니면 그 날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발생된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인지의 판단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욕설을 한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폭언, 욕설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1회의 폭언이라도 인정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상황에서 증인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직장내괴롭힘으로 큰 징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