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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나요? 근로자이면서 저녁에 세시간씩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산재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으며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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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운드리쪽 대규모 인원감축이라던데 퇴직금은 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 명목 금품을 지급하며, 기사에 나온바로는 4억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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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30개월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금 하시는 아르바이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간만료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그러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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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급 기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경과일수마다 지연이자20%가산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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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 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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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퇴직금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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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산정 방식이나 수당 반영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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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복리후생 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직원에게 커피사주는 정도는 특별한 규정없이 하셔도 무방하나, 상여금에서 차등을 준다면 차별문제를 없애기위해 취업규칙으로 일정 연장근로 이상 시 추가지급 등 관련규정을 넣는 것이 추천되나 여의치않다면 내부문서로라도 내서 전 사원이 인지하고 있도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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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문제와 저의 몸 상태로 인하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사하시기 전에 질병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회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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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유동적입니다. 9시간 미만인경우 30분까지만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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