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을 전부 일해야 월급이 나오나요?
제가 11일 입사하고 월급이 25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인데
월급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는 회사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한달에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1일에 입사하였다면 당월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근로일만큼 임금을 계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당월 25일 지급 또는 익월 25일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회사라도 중도 퇴사 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은 일을 한 만큼만 일할 계산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 15일 근무 시 월급 × 15/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와 별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1개월에 1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이나,
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익월 25일에 지급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달에 지급될것으로 생각됩니다.
11일에 입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몇일부터 몇일까지 일한것을 2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임금지급이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11월 2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11월11일 입사자에 해당하고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라면,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익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