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수요일
수요일

회사에서 말하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회사에서 말하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것이 더 강압적인 사유이고 직원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합의해지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더 강압적입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제안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가 더 강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이 거부 가능하나 해고는 불가하며 대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해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권고사직은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내보내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해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일단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