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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9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는 권고사직, 해고, 자진사직이 있잖아요. 그 중 권고사직이랑 해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종용해서 사직서를 내면 자진사직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부당해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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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해 주신 것 처럼 상황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경우이겠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마하며,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결정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진사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하면 권고사직입니다. 위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와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부당해고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직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 해지의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나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