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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안 하면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줘도 상관없다면 언제든 해고해도 기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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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후 알바생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고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
사무실에 내가없을때 직장상사가 내욕을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고, 또 뒷담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습니다.
일급은 한시간해도 일급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10~15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임금에는 일급을 주기로 명시하였다면 줘야합니다.
계약직입니다. 근무지 이전후 급여변경이 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이 감소된다면 반드시 명시하여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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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원서 학점 기재 실수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뢰차원에서 미리 회사에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보이나 큰 문제는 되지않을것이고 혹 이를 허위사실로보아 채용취소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채용내정자도 근로계약 성립 후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구두나 서면이나 관계없이 형식이 자유롭기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그런데 퇴직사유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장에 대한 불만이란게 기업내부적으로 좌천 의미라하더라도 개인사정으로 볼 여지도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용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퇴직금 미리 수령하면 이자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정산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이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사장을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이되나 별개로 근로자성과 근로관계를 입증하고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을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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