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를 정리한 사장을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가게를 9월22일부로 영업을 종료한 업장이 있습니다.
가게는 한공간에서 카페, 바 둘을 나눠서 한 곳으로 카페는 영업중이며 제가 일한 곳은 바입니다.
최저임금미달로 근무한 시기 약 세달이며 지인이라 구두합의하에 하였지만 배신감을 느껴 신고를 생각중입니다.
근무 입증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로 약 6장정도 준비되어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나눠서 사용했지만 건물 2층에 사업자를 받아서 1층 사업체인 카페에서 바를 운영을 했으며 2층 사업자 소속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