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정리한 사장을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가게를 9월22일부로 영업을 종료한 업장이 있습니다.
가게는 한공간에서 카페, 바 둘을 나눠서 한 곳으로 카페는 영업중이며 제가 일한 곳은 바입니다.
최저임금미달로 근무한 시기 약 세달이며 지인이라 구두합의하에 하였지만 배신감을 느껴 신고를 생각중입니다.
근무 입증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로 약 6장정도 준비되어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나눠서 사용했지만 건물 2층에 사업자를 받아서 1층 사업체인 카페에서 바를 운영을 했으며 2층 사업자 소속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대지급금(간이,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가게를 정리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근무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현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이되나 별개로 근로자성과 근로관계를 입증하고 최저임금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을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