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