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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세련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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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전 해고 통보 시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12/31)이 끝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8월 1일에 8월 31일까지만 일해라. 라고 대면 통보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1. 이는 30일 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2.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폭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녹음자료 있음)

3.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일 이전인 오늘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도 이후 취업이나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4.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카톡으로 퇴사하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카톡 답장으로 사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끝내도 될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0일 전에 예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하면 안 되므로 별도의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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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신고가 제한됩니다.

    3. 불이익 없습니다.

    4.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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