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계년도 연차갯수 남은 수당계산금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18년 7월에 입사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된다면 2025년 연차는 18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0
0
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말대로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한다면 퇴직금 산정, 주휴수당 산정 등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0
0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하므로 미지급 또는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5.0
1명 평가
0
0
40대 여성 직장상사가 여직원에 남친사진을 보고 내꺼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혔다는데요. 이럴때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 이슈가 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8
0
0
무단퇴사로 잠수탄것을 그쪽에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다는 약정을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 신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무단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잠수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5.0
1명 평가
0
0
산재처리할려는데 회사에서 진단서요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진단서 제출은 질문자님 자유이고, 일단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자주 변경된다면 공상처리 시 치료 중간에 보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8
0
0
평일5일 근무 후 주말에 나오면 휴일, 연장수당 모두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일 5일 근무하는 주5일제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연장수당만 발생하여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8
0
0
퇴사시 교육비를 사측에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교육비를 반환해야한다는 약정이 있고, 해당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5.0
1명 평가
0
0
회사의 허가를 받은 병가의 경우... 나중에 강제퇴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하나, 회사에서 승인하여 병가를 내준 서은 회사의 호의로 이루어진것이므로 해고라고 볼수 없습니다.다만 혹시 회사에서 병가라는 명목으로 질문자님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은 거부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8
0
0
연차 승인 후 방으로 불러 타인앞에서 뭐라고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거부는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신것처럼 사용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거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폭언, 협박을 한다면 녹음하여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8
5.0
1명 평가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