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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해도 되나 여의치않으면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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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동거하는 친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근로자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요약카드, 급여명세서, 출퇴근명부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추후 부정수급 관련으로 소명이 필요하게 될 수는 있으나, 재입사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시 사직서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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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른 회사 업무 지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는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 요구, 손해배상청구, 근로관계 즉시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사 자녀를 통학 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녀태우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안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8촌이내 혈족과 동거하지않는 상황에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자성 확인자료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지, 인사기록카드 등 실근무 입증이 필요합니다.
직장다니면서 운동겸 부업 쿠팡이츠배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겸직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겠으나 공공기관이 아닌이상 무조건 제한되지않습니다. 단 근로계약 준수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하고 근무에 지장을 주는 업무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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